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2조 ==== >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>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. 그 이전에는 토지와 백성이 하나의 무사계급의 것이었기에 백성들은 마음대로 이주할 수 없었다. 이 조항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